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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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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개최 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산업가스의 안전한 충전·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건의한 액화산소 신고기준 규제 완화가 통과돼 업계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 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올해 3분기 내로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250kg에서 500kg로 상향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 등 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업체의 부담이 컸다.


이에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산업가스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충전업계 등의 참여로 구성된 ‘고압가스 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규제완화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밖에도 △정기검사 시기 30일 전후로 보완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해 탱크로리 충전시설 요구 △저장능력 합산시 불연성가스 합산제외 등 업계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시행일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해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7월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특히 7월에는 임시선박 9척을 투입했고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기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사업도 추가 발굴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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