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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7 12:49:59
  • 수정 2023-03-29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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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용품 기업지원 세미나



가스안전공사가 수소법 안전관리 부문 시행에 따라 4대 수소용품의 법정검사 대상 검사 기준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수소용품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 센터에서수소용품 제조업체 지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안전관리 부문이 시행됨에 따라 4대 수소용품 (△수소추출설비 △수전해 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이 법정검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가스안전공사는 4대 수소용품이 법정검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만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검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전대식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국장을 비롯해 수소용품 제조업체 약 32개사가 참여했다.


23일에는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제조업체 간담회와 수소용품 KGS Code 검사기준(제어장치 안전설계 및 방폭 설계) 및 북미 수출 절차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설명회가 있었다.


24일에는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설비, 수전해 설비) 제조업체 간담회를 통해 신규 도입된 법정검사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노오선 기술이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제조업체와 가스안전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수소용품 법정검사체계가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소법에 따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전라북도 완주군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해 검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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