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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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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가격 보고 및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재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여,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9월 25일 기준으로 평균 휘발유 가격 L당 대구가 1,661.3원 서울이1,780.3원으로 119원이 차이가 나고 경유는 대구가 1,798.8원, 제주가 1,936.7원으로 137.9원의 차이를 보였다.


개정안에는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2011년 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해 조문도 수정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개정(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올해 7월 1일(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휘발유 1,715.3원/ℓ, 경유 1,843.2원/ℓ를 기록(9.25일 기준)해 고점 대비(6.30일) 휘발유 △429.6원/ℓ, 경유 △324.5원/ℓ 각각 하락했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대러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최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 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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