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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0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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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2022년 산업·특수가스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에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산업 및 특수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성백석)는 ‘2022년 산업·특수가스 안전 세미나’를 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업계 및 협회원이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어준 기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안전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진행중”이라며, “비대면 세미나지만 발표연사들, 참여 회원사에 감사드리며, 이번 산업·특수가스안전세미나를 통해 업계의 안전관리 문화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암모니아 탱크 화재시 대응 조치 △‘Cr-Mo고압용기의 H2영향’ △‘F2가스 취급 및 안전 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김명종 대리가 을지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김명종 대리가 ‘암모니아 탱크 화재 시 대응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리는 지난 8월 24일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평택공장에서 진행한 을지훈련에 대해 설명했다.

을지훈련에서는 가연범위가 1~95%로 착화원 없이 점화가 되는 실란과 염기성 가스로 자극성이 굉장히 강한 암모니아가 누출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훈련은 사고 발생 후 상황을 신고하고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소방서, 화학물질안전원, 경찰서, 환경유역환경청, 시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 및 화재누출 확산 방지, 주민 대피 등 대응 완료 후 사고 수습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대리는 “처음 리허설 때는 기관별 업무파악의 미비함이 확인 됐지만. 반복 리허설을 통해 각 기관 및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순서, 임무 수행이 원활해졌다”며 반복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 관련 기관에 사업장의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DIG에어가스 김경호 부문장이 무전해 Ni도금 용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IG에어가스 김경호 부문장은 ‘Cr-Mo고압용기의 H2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문장은 용기가 특수가스 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순도 99.5%의 모노클로로실란(SiH3Cl, MSC)을 20°C로 한 달 간 각기 다른 용기에 보관한 실험의 예를 들었다.


김 부문장은 “Cr-Mo강용기, Cr-Mo바렐연마용기의 경우 순도가 각각 7.2%, 0.025% 분해돼 순도에 큰 데미지를 입혔고, 바렐연마강용기&passivation과 무전해 Ni도금 용기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순도관리를 ppb 단위(1/10억)로 진행하면서 신규 용기 내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처럼 용기가 가스 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회사마다 순도 관리를 위해 도금 회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린데코리아 송재환 부장은 ‘F2가스 취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린데코리아 송재환 부장은 ‘F2가스 취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불소(F2)는 탈 수 있는 물질과 결합 시 화재를 유발할 수 있고, 강한 산화제로 화재 시 연소원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유해 및 독성 가스를 생성한다.


또한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이고 접촉 시 화상을 입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다. 따라서 배관 등 불소 사용장치는 유분, 불순물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전 퍼지를 해야 하며, 누출됐을 경우 신속히 누출원을 차단해야 한다.


송 부장은 “사업장 내 시스템이 안전하게 디자인 되고 절차 및 규정이 안전하게 계획 됐다고 하더라도 작업자가 정해진 규정 및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취급시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 했다.


▲ 에어퍼스트 정재욱 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어퍼스트 정재욱 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내용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루고 있다.


정 부장은 에어퍼스트에서는 무사고 달성, 회사와 협력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을 목표로 TFT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에어퍼스트는 사내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한 시설 및 장비 마련, 안전교육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이행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최낙범 전무는 “요즘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데 그럴수록 업계 및 회원사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가스산업과 국가 발전 및 가스안전 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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