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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5 16:32:34
  • 수정 2022-11-25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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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안전성이 검증된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사업(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등에 임시 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을 진행한다.에


물을 400L 가량 더 실을 수 있게 되어 초기 화재진압 효과가 큰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나온다.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수소충전소 등 관련 사업 6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성이 검증된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등 사업 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특장차 생산기업 H사는 가볍고 튼튼한 탄소복합재로 만든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차를 생산하고자 했으나, 탄소복합재가 신소재이다 보니 적용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H사는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에 참여하여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개발했고, 이를 장착한 소방차의 운행 안전성까지 검증 받아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


소방청은 2023년 4월까지 소방차용 합성수지탱크의 KFI인정기준에 탄소복합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탄소복합재로 물탱크를 제작하면 물탱크의 무게가 감소한 만큼 물을 400L 가량 더 실을 수 있게 되어 초기 화재진압 효과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전기자전거 주행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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