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2-06 13:35:55
기사수정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이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 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 나선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와 용역,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해 사고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한다.


또한 200억원 이상 공사 평가 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철도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제출서류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예방하기로 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14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