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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0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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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6일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 공유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 및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을 준비중이다.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한다.


하지만,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지원 혜택을 분석,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지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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