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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3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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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화학물질 사업장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표면처리 자격증 등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반도체 특화고시 제정 등 첨단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화학물질 관리 인력난 등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해 규제혁신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해 중소기업 맞춤의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보관)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기준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과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과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이다. 하지만 3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운영중인 기술인력 전문 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을 통해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 후 30일 내로 새 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하지 못하면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표면처리자격 등의 유사 자격까지 확대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기준(학위 및 실무경력)을 완화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교육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던 중복규제를 개선한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요청했던 건의 사항이 수렴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들으니 환경부의 규제혁신에 신뢰가 생긴다”라며 “특히 영세한 도금업계에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앞으로는 수월해질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앞으로도 명확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의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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