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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7 1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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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적절한 시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최소 2년 이상의 적용 시기 유예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4월28일~ 5월12일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3곳 중 한 곳(34.8%)은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에 그쳤으며,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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