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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7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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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 (자료:통계청)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계량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 시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에서 12,000원으로, 약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실증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해외를 살펴보면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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