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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3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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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모 1조달러 시대에 맞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해양경찰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21일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과 ‘전략물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의제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대 국민·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 제조, 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전략물자의 무기전용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 대한 대량파괴무기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UN 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 규범화돼 있다.

지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우리기업의 교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 이정근 경비안전국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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