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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4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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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된 적합업종제도 관련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적합업종 상생법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GATT, FTA의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GATS, WTO, FTA 등 국제통상규범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국가정책 목표 충족’을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규제는 양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게 통상의 국제관례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비록 현행 적합업종제도에 비해서는 한발 나아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벌칙 규정도 당초(3년이하, 3억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2년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됐다도 언급했다.

더불어 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및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특히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 고질적 병폐도 있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해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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