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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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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축한 희유금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에 빌려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는 수급안정시에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 개별업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수급장애가 있을 경우 광물공사에 신청해 비축광물을 일정기간 대여 후 현물상환하는 제도다.

대여 대상은 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 △지르코늄 등 10개 희유금속이다. 비축량은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으로 총 7만7,895톤에 달한다. 기업들은 비축물량의 50%까지 빌릴 수 있다.

광물공사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고 3월 말부터 대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여대상 희유금속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대여여부가 확정되며, 확정시 30일 이내에 광물을 인도받게 된다.

대여 수수료는 적정원가와 투자보수를 합산해 매년 초 산정하게 되는데 광물공사는 올해 업계 참여 독려를 위해 연 3%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광물공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업체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희유금속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해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현재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기존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 등과 함께 향후엔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해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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