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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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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사업과 허위과장광고업체 비교.

주택 태양광 설치 시 저가로 설치해준다는 업체에 대한 피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7일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태양광 설치기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500만 원대의 저렴한 설치비용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국산 저효율 모듈 및 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비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기업이 정식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시공기준 및 하자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비를 설치하기를 당부했다.

공단은 국민들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의 총 설치비는 평균 750만 원대 전 후반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KS인증제품 사용,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보증(3년∼5년) 등 주요기준 등을 의무화하여 총 설치비에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공단은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지난해 25%수준 대비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신청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추가예산 확충을 요청하는 등 예산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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