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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0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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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가스(대표 유성민)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한국수력원자력 입찰 담합 제재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 다툼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의결서도 통보하지 않고 먼저 언론에 알려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 회사가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각 회사의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 회사 간의 담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3개 회사는 그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을 활용해 이번 입찰 담합을 쉽게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신일가스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3개의 회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을 뿐 담합의 의사도 없었고 요건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일가스에 따르면 담합에 이르려면 각각의 독립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타인끼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야 하나 당시에는 유성민 대표이사가 3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최종 의사 결정자가 1명뿐이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입찰 상대방인 한수원과 공모하거나 입찰 참가자 중 타인과 공모해야 하나 한수원이나 다른 입찰 참가자와 공모한 바 없고, 위 기간 동안 신일가스를 제외하고 최소 3∼4개 업체나 6∼7개의 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여해 입찰에서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2011.11.24. 선고 2010헌마8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도 “발주자측과 통모해 예정가격을 미리 탐지하지 않는 이상 일부 업체들의 합의로는 낙찰자나 낙찰가격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신일가스 관계사들의 입찰 참여가 법리적으로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의결서를 신일가스에 전달한 후 언론에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서를 전달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표해 신일가스는 반박할 기회조차 잃고 업계에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명예가 실추됐다고 언급했다.

신일가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심의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청구 및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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