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21일 제365차 회의에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다. 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500억원(약 23만톤)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달하고 있다.
국내 생산기업인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주) 등은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늘고 있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SKC(주)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