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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2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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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정부공인 드론전문교육기관을 유치하면서 드론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국토부 드론 시범공역 지정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드론길 구축 시범지역 선정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최 △드론축구를 통한 레저스포츠산업 저변확대 등 드론산업을 향후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주시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난구호와 항공방제 등 드론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을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전했다. 정부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전북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드론조종면허 취득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원정교육을 다녀야 했던 전북도민들은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송천동(두간로 9, 3층)에 위치한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은 총 178㎡규모로 강의실과 사무실이 구축돼 있으며, 완주군 소양면(신원리 557-1)에 약 7,920㎡규모의 천연잔디축구장을 실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교육 수용인원은 총 190명으로 ㈜에어콤(310명),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300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규모로, 향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교육을 통해 재난구호와 항공측량, 항공방제, 항공촬영 등의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지도조종사 1명과 실기평가조종자 2명, 보조교관 3명 등 총 6명의 전문교관이 학과교육 5일(이론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교육 10일(비행훈련 2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개원이후 총 7회기 교육을 통해 3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특히 민간 사설 드론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응시하여야 하지만, 국토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은 자격증 취득시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 시행시 교통안전공단 감독관을 초빙해 자체 비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앞서 시와 ㈜새만금항공(대표 안흥진)은 지난해 8월부터 업체 사업자등록, 초경량비행장치 구입, 보험가입 및 신고, 강의실·사무실 구축, 이·착륙시설 구축, 전문교관 초빙(지도조종자, 실기평가조종자) 등을 거쳐 국토부 드론전문교육기관 인가 신청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은 전남 영암에 이어 호남권에서 2번째로 국토부에서 승인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승인한 드론전문교육기관은 수도권 6곳과 충청권 3곳, 영동권 1곳, 영남권 2곳, 호남권 2곳 등 모두 14곳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 관내 드론 전문교육기관 유치로 드론 조종면허 취득을 위해 타 지자체 원정교육을 다녀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드론 전문교육을 통한 맞춤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으로 드론산업의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론 교육신청 및 일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75-4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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