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7-17 08:46:06
기사수정

중소기업계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했고,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감내 할 수없는 재앙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7% 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해왔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1%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전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성급하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에 다다를 만큼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 논란을 경험한 방법이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의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노동계의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 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없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38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