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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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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기용품인 3D프린터를 안전확인 신고 없이 판매한 청년창업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D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유사한 전기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엔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現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 프린터 제조업자 A씨(26)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3D 프린터 사업으로 주목받은 청년사업가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용품인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형사고발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3D프린터 역시 ‘프린터’인 만큼 정부의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현행법상 안전확인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이준민 판사는 A씨의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라고 판단,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D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기기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일반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전기 작용, 작동 원리, 기능 등이 프린터와 유사해 화재나 감전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3D프린터를 일반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지만 3D프린터 역시 화재·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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