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0-24 15:55:16
기사수정

앞으로 소화기 홍보에서 ‘청정’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사라진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4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화기 유통과정에서 ‘청정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화기 제조업체, 검사기관 관련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정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16일 소방청 국정감사 시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이 ‘국민들은 청정소화기가 인체에 무해한 소화기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유통업체의 부적정 광고 금지를 위한 방안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청정’이라는 용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대체 사용할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 △소화기를 유통할 때는 소화기 형식승인 시에 인증받은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을 요청했다.

향후 소방청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서의 청정소화약제 명칭을 개정하고, 관련기준 개정이후에도 국민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통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 및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정소화기’라는 용어가 인터넷, 생산업체 홈페이지, 그리고 홍보전단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소화기 생산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46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