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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7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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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부품을 담합해 미리 짜고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일본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현담산업 주식회사 등 3개 자동차 연료 펌프 사업자에게 과징금 298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가변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덴소 및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에 과징금 72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덴소 및 덴소코리아, 현담은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27일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국내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덴소 및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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