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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8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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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에 대한 천식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위원장 정성환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전체 5,948명중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됐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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