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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9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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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M&A를 주저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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