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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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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전경.

새로운 디스플레이 소자인 OLED를 교통표지판에 적용이 가능해지는 등 정부의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우선허용·사후규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과 신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에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38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과제를 살펴보면 오는 2월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교통안전표지 소재가 ‘광섬유(Optical Fiber)’로 한정돼 있는 것을 ‘발광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져 신기술이 접목된 소재산업 활성화 및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재제조 가능제품 및 부품 종류도 네거티브화된다. 현재는 재제조 대상제품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부품 등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해 고시한 50개로 지정돼 있어 재제조 품목이 아닌 경우 품질인증이 안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재제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상 제품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해 재제조 대상제품의 요건과 기준 충족시 허용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기오염 물질별로 측정방법은 한가지로만 정해져 있으나 정부는 오는 6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삭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방식, 광센서방식 등 IoT 환경센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측정방법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8개 과제 중 고시·지침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론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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