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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5회 과학기술상 시상식 개최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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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실시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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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TEC 2022,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11월 17일 개최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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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시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장내에 설비를 구축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아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근순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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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公, 민간 창업 활성화 앞장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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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효성 나눔의 숲’ 나무심기 행사 성료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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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난 해결, 月 연장근로제 필요”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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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인터내셔널 차터 정기이사회 개최
유혜리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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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올해 지식재산경영기업’ 선정
유혜리 기자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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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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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AI·위성영상 활용 기술 세계대회서 1위
유혜리 기자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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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 열수송관 안전 신기술 선봬
유혜리 기자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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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예술상에 극작가 이홍도·미술가 정희민 수상
유은주 기자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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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RA, 전략적 활용해 청정E 시장 진출”
유혜리 기자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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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기후변화 대응 위해 ‘TCFD’ 지지선언
유혜리 기자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