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나주, 충북 청원 등 20개 지자체가 수질오염 허용치를 어겨 신규 개발사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68개 지자체에 대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년) 시행평가’ 결과 총 20개 지자체가 배출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영산강 수계의 광주시와 전남 나주, 담양, 순창, 장성, 하동, 함평, 화순의 8개 지자체와 낙동강 수계 대구, 양산, 의성, 창녕, 칠곡 5곳, 금강 수계 공주, 김제, 논산, 익산, 정읍, 청주, 청원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할당부하량보다 하루 평균 1만4,034㎏ 초과 배출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 중에서도 나주시는 초과량이 1일 2,18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평군 1,625㎏, 광주광역시 1,586㎏ 순으로 나타났다.
수계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대학·공장·공공청사·업무영건축물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 여서 각 지자체별 초과량 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조치가 실제로 내려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해당 지자체 별로 소명자료 준비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된 의견에 따라 추가 삭감실적 등을 고려, 최종적으로 할당부하 초과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