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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19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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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에 있어 ‘휴대폰(무선통신기기)인가 컴퓨터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던 갤럭시 탭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 품목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갤럭시 탭)’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간 태블릿 PC는 컴퓨터, 휴대폰, 멀티미디어 제공 등 기능의 다양성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제48차 HS위원회 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애플사와 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라고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시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약 300만달러의 관세 등 제세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이번과 같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를 받아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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