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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0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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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환경 보호하는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거효율·투자비 고려한 제독방법 찾아야

독성가스는 석유화학, 반도체 및 첨단산업분야 등에 꼭 필요한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작업자의 소중한 인명을 해치고 환경재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독설비 기준을 철지히 지켜야한다.

독성가스는 제독설비에 의해 처리해 허용농도 이하로 대기 방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 및 사용시설의 경우 제독을 대상으로 하는 각 설비에(유사설비로 복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능한 가깝게 설치하며 독성가스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은 용기 보관실과 가능한 가깝게 설치하고, 독성가스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제독 방법은 산화·환원·중화·가수분해·흡수·흡착 또는 이들의 조합과 그 밖의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독방법을 선정하는 경우 제독해야 하는 가스의 종류·농도·유량·압력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다음에 열거하는 재독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연소처리(Combustion Type) △습식처리(Wet Type) △건식처리(Dry Type) △Thermal Wet Type △Burn Wet Type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조합해 사용하는데 보통 1차 제거로 연소처리, 건식처리, Thermal Wet Type, Burn Wet Type 방법을 사용하고 2차제거로서 습식처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제독처리방법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조합시켜 제거효율을 증가시키고 투자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 ▲제독설비의 장단점. ▲제독설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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