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3-30 09:26:0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외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94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레이온섬유, 폴리우레탄필름 등 지면류제 사용 원료 △디졸280, 엑솔디110 등 방역용 살충제 용제 원료 △갈근추출물, 네틀추출물 등 천연추출물 원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 신설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간 업체 자율적으로 또는 화장품 관련 시험법 등을 준용하여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해오던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6월 신설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제약업체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의약외품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03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