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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30 0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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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이달부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절차에 따르면 인증 신청자가 최초 인증 신청 시 회사 기본 현황, 원자재 및 품질·제조·사후관리 관련 제반서류 14분야, 약 40여종을 제출하도록 돼있어 접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바로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 인증 신청 시, 회사의 기본 현황자료 1분야, 약13종만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공장심사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번 인증 제출서류 간소화에 맞추어 성능시험 검사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고객만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능검사(시험)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성능시험·검사 등에 대한 시험절차 서류간소화’를 요청해 인증기관과 성능시험검사 기관간 중복 업무를 최소화 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은 “인증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고객이 공장심사를 받기위해 각종 제반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대기시간 및 영업비용 등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우수 설계·제조·기술을 보유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종전에 1개 기업당 연 2회까지 지원되던 중소기업 성능시험·검사비용(검사비용의 80%까지)을 연 1회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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