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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2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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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대상이 간소화되고 허가면제 품목이 지정되는 등 비전략물자 수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라는 원칙 아래 비전략물자 수출 시 ‘상황허가 대상축소’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으로 기업의 수출허가 부담 완화 및 수출통제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비전략물자이나 대량 파괴 무기에 쓰일 우려가 있을 시 조치되는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는 우려거래자 범위를 개정전 7,188건에서 개정후 635건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곡물, 직물, 식료품 등 HS코드 2단위 기준 43종과 같이 대량 파괴 무기 전용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상황허가 면제품목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돼 기업의 수출문턱을 낮추고, 불법수출 및 이로 인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 국가신뢰도 저하 등을 크게 예방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 지도 및 중소기업 대상의 무료 컨설팅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통제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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