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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8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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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철강, 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내 주력산업계의 반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돼 제도 정착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국가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즉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비교해 배출권을 구입 또는 판매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이번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배출권 할당업체 대상은 연간 12만5,000 CO₂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000CO₂톤 이상 사업장과 자발신청업체다.

거래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2015~17년), 2차(2018~20년)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업종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와 기업부담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체제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그린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산업계, ‘저탄소 녹색규제’ 우려
그러나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은 동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부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미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것.

이러한 반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목표관리제와 달리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서 나온다.

전경련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분석에 따르면 100% 무상할당의 경우에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위해선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약 4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상 100%로 전환될 경우 무려 14조원에 달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화학 업종은 매년 최소 6조7,000억원에서 최대 36조5,000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발전부문도 2025년 까지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약 3%~12%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산업계의 원가경쟁력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2020년 경에나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산업계의 볼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일본 등은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기후변화 시대의 경제질서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의 셈이 갈린 가운데 양측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탄소 기술개발 및 프로세스 혁신과 기술개발에 지원이 강화돼야한다는 점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매’보단 시설 투자,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지원 등 ‘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측도 이번 배출권 거래제 도입 주목적 중 하나가 기업들의 녹색기술개발 투자 촉진에 있음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수입을 타격이 큰 중소기업 지원과 시설·공정 개선, 신재셍에너지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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