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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12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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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를 앞두고 있고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세제지원의 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의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과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이러한 근거로 단체는 지난 2009년 전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R&D 투자를 전년 대비 8.3% 증가켜 20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또한 R&D 조세제도는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2000~20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 편향된 R&D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0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총 24조2,000억원으로 국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세액공제액은 1조1,590억원으로 59.8%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과 핀란드 등도 R&D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R&D 세액공제는 국가 재정의 감소 요인으로 축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고용창출과 국가 재정 확충의 기반이 되는 제도”라며 “미래 유망한 녹색,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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