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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8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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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관할지역 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별적으로 숙지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관련제도 및 법령을 담당자들이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포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 28~29일, 내달 6일 3일에 나눠진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제품 생산자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자사제품 직접제조자, OEM제조주문자, 수입업자)에게 그 제품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을 하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해당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보완·개선돼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됐다.

동 제도의 시행에 의해 전국에 있는 EPR제도 대상 제품 및 포장재를 이용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대상은 제품군(전지,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과 포장재군(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등의 포장재, 전기기기류의 완충재 등)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및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교육의 신청은 유선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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