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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15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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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비상용 제독설비의 결정



공정용 제독설비와 비상용 제독설비는 그 사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혼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공정용 제독설비와 비상용 제독설비를 혼용해 공정 중에 발생하는 독성가스를 포함, 비상시에 발생되는 독성가스를 하나의 제독설비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비상용 제독설비는 여러 종류의 가스를 취급·저장하는 설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종류의 가스가 서로 만나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방출된 가스는 공기와 접촉해 또 다른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2차 반응 및 다른 가스와의 반응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다음은 공정에서 평상시에 발생되는 독성가스를 비상용 제독설비에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의 제독제로 여러 가스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여러 종류의 가스를 하나의 제독 설비에서 이용하는 경우 각 가스별로 반응을 해 또 다른 독성, 가연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자연 발화성 물질과 같이 사용되는 가스 중 공기와 반응성이 있는 경우 △사용되는 덕트 또는 제독설비의 재질이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중에 부식성 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독설비에 사용되는 용제와 반응성이 있는 경우 △제독설비에서 발생되는 배압(Back Pressure)이 커서 공정 가스의 이송이 어려운 경우 △제독설비를 거친 후 대량의 대기 오염 물질 또는 폐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독설비에 의해 처리해야 할 누출을 중심으로 한 제독 모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저장설비 내의 용기에서 누출되는 독성가스 △용기에서 누출된 저장설비 내의 독성가스 △용기 캐비닛 내에 누출된 독성가스 △사용시설에서 통상 배출되는 독성의 배출가스 △소비설비에서 외부에 누출되는 독성가스 △용기 캐비닛과 소비시설간의 연결부에서 누출되는 독성가스


경제적인 방법으로 혼용 선호

혼용시 가스 반응성 검토해야

제독설비에 필요한 보호구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①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전면형) ②격리식 방독마스크(농도에 따라 전면 고농도형, 중농도형, 저농도형 등) ③보호 장갑 및 보호 장화(고무 또는 비닐제품) ④보호복(고무 또는 비닐제품) 등이 있다.

①또는 ④의 보호구는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에 적절한 예비개수를 더한 수 또는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10인당 3개의 비율로 계산한 개수 중 많은 개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①보호구를 상시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수에 상당하는 개수를 갖춘 경우에는 ②의 보호구를 구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또는 ③의 보호구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전 종업원 수에 맞춰 구비한다.

보호구는 독성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까우면서 관리하기가 쉽고 긴급 시 독성가스에 접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항상 청결하고 그 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정화통 등의 소모품은 정기적 또는 사용 후에 점검하고, 교환 및 보충해야 한다.

작업원에게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사용훈련을 실시하고 사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보호구의 점검 및 변동사항 또는 보호구의 장착훈련실적은 기록·보존해야 한다.

▲ ▲사용 시설 개략도. ▲사용 시설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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