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내 중소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 설치한 저녹스버너 운영상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6월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2년간 道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417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녹스 버너를 탈거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저녹스버너 설치 전·후 연료 사용량과 연료비 절감 사항, 저녹스버너 설치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저녹스버너를 탈거 매매한 사업장이 확인되면 저녹스버너 설치시 용량에 따라 지원된 대당 400만원에서 2,10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비 절감 등으로 사업자의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도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기된 불편사항은 검토하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처리,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여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양정모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과 함께 사업자의 연료비 절감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1석2조’사업이므로 도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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