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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9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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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는 7,000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고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3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약 3,500여대다.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일 전후 30일이내에 전북건설기계검사소(211-0124)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신청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지난년도에 발생된 검사관련 과태료는 400건에 달하며 전체 건설기계과태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건설기계검사소에서 사전에 검사일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정기검사일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간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소속회사를 통해 영업용건설기계검사 사전 안내문 및 정기검사일이 지난 1개월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검사안내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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