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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9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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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단속결과. ▲품목별 단속결과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월부터 33일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 위반품을 적발했다.

전국 32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결과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71개 업체, 62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품목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나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많았으며 56개 점검업체 중 38개 업체가 적발돼 표시위반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자재의 경우, 14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한 H형강, 미표시상태로 판매한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도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표시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휠에 ‘Designed by’, ‘Produced by', 컴퓨터 메인보드에 ’Designed in'으로 원산지국 표시외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업체도 상당수 적발됐다.

그 밖에 헤드폰의 경우 태국산을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와 원산지를 손상시킨 사례가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압력계도 적발됐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의 경우 상당 물품이 통관단계 하자보수용 물품 등의 사유로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았으나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H형강 합동단속, 플랜지 기획단속에 이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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