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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9 1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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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아우디 승용차 2차종 및 폭스바겐 승용차 5차종 등 총 1,662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자동변속기의 온도제어 장치 오류로 인해 과부하방지장치가 임의로 작동돼 계기판의 기어표시등 점멸 또는 차량 떨림 등이 유발되거나 자동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아우디 및 폭스바겐에서 ’08.9.1~’09.8.31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승용차 182대와 폭스바겐 승용차 1,480대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자동변속기의 온도제어 장치 오류가 발생될 경우 계기판의 기어표시등이 점멸되거나 차량 떨림 또는 자동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 및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 및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02-6009-004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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