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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7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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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구분저장 없이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이 이달부터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이하 혼합판매) 시행방안에 대해 정유4사와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혼합판매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합판매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 정유사간 경쟁 촉진,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혼합판매가 시행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 새로운 경쟁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유소 단계에서는 이미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혼합판매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관리, 책임소재 등 관련 사안들이 제도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에 따르면 혼합판매에 따른 품질 및 제조물 책임은 1차적으로 주유소에 있으며 사전에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석유만을 섞어서 판매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들이 정유사와의 협의하에 혼합판매 주유소내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대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일지라도 희망하는 경우 혼합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그동안 주유소와 정유사 간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개선과 혼합판매 허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혼합판매가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혼합판매 시행으로 유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알뜰주유소 정책보다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상대적 약자인 주유소에 대해 별도 표시 없이 혼합판매를 허용해 줄 것과, 부당한 전량구매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혼합판매를 희망하는 모든 주유소에서 혼합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와 정유사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실망”이라며, “이후 정부 및 정유사와 협의를 통해 아쉬운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혼합판매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YMCA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가격 인하 등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자 등을 알아야 할 권리, 또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YMCA는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명분으로 소비자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정부가 기름값 인하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면 유류세의 인하와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의 신속한 반영 등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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