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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9 0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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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누출,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최근 ‘유독물 취급시설 등록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기업체에서 제출한 2010년도 화학물질유통량 조사 자료와 2011년도 유독물 연간실적 보고서에 대해 취급물질, 취급량, 취급방법 등을 분석해 무등록업체와 변경등록 미이행 의심 업체를 선정, 9월말까지 업체에 자진 등록토록 계도 홍보한다.

이어 오는 10월 중에 대대적으로 유독물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은 634종으로서 취급업체는 유독물의 취급방법에 따라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가·지방 산업단지 내에서 연간 60톤 이상 사용할 경우와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등록 대상이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말 까지 유독물 저장시설 용량 200㎥ 이상, 연간 취급량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큰 사업장 80개소에 대해 유독물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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