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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02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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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규제의 일부 철폐 및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충전시설 설치가 한층 용이해져 연료전지차 상용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두달 동안 실무 현장에서 겪는 기업 애로사항을 조사, 총 172건의 부처협의 과제 중 1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중 연료전지차 관련 제도 개선이 주목된다.

이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연료전지차 보급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상업용 수소자동차충전소 기준 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종래의 천연가스충전소와 주유소에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것이 추진단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 및 연구목적의 연료전지차 운행의 경우 2년 이하 기간 동안 허가되던 현행 제도를 시험·연구상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해 연료전지차 상용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일반고압가스 충전시설로 분류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 했던 수소충전시설을 자동차용 연료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충전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기준을 1명으로 낮췄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의 필요조건인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연성가스라는 수소의 특성에 따른 까다로운 규제와 관련법규 미비에 묶여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이 연료전지차 상용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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