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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08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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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출하를 앞둔 주변 농작물이 고사했다..

지난 27일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화수소(HF: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한 유독물질 관리와 사고 처리방법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화학산업 선진국으로 수많은 유독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인 점이 이번 사고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번 누출 사고는 우선 업체의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됐다. LCD액정 세척제를 생산하는 휴브글로벌이 불산 20톤을 차량에서 보호장비 없이 공장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누출사고가 일어난 것.
불산은 유독물로 관리받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제독방법, 보고, 주민대피 등이 업체에 미리 교육되고 시행돼야 했지만 업체와 정부 모두 준비없이 우왕좌왕했다.

이 때문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산을 중화시키는 소석회도 없이 그냥 물을 뿌린 탓에 토양과 하천을 불산으로 오염시키는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소석회는 사건발생 2시간20분이나 지나서야 도착했다.

더욱이 환경부의 정확한 역학조사 없이 인근지역 주민을 대피시켰다가 귀가시키고 사고발생 하루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말라죽는 농작물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고 수습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말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7일 현재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사상자 23명(사망 5명, 부상 18명), 주민 및 근로자 건강진료자 3,000여명, 농작물 피해 324건(212ha), 가축 피해 3,209두, 차량 부식 548건, 건물외벽부식, 조경수 고사 등이 176건이며 인근 업체가 신고한 피해액만 17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가산단 관리기관 지경부 책임져야”

불산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지식경제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설정물질·작업환경측정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노동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사고대비물질(환경부)로 3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사고발생 후 이번 불산누출이 고압가스가 아니고 환경부 소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다고 주장하며 사고대책소관기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지난 28일 윤상직 지경부 1차관과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한 이후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단공과 이를 최종 관리 감독하는 지경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 대경권본부가 지난 3월 독성가스 유출 등 산업단지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매뉴얼은 상황실 설치 등 형식적인 내용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으나 방제장비 및 약품, 상황전파, 위기경보 수준 대응조치,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 정작 필요한 상황별 조치에 대해서는 미언급되었거나 미비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용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산단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은 산단공 이사장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경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산단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전국 국가산업단지 내, 재해안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쓸 수밖에 없는 유독물, 재점검 시급

환경부도 유독물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휴브글로벌은 종업원수가 30인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량조사 및 공개제도 취지는 안전관리 강화측면보다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체의 자발적 저감활동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다음달까지 지자체와 함께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최근 사고사업장,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누출사고를 보듯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통계로도 파악되지 않는 이들 사업장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화학산업이 발달한 탓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독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많아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독 화학물질은 국가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누출된 불산은 유리의 표면 가공, 금속표면 처리, 반도체의 표면 처리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유독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만 몰두했지 환경과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해 깊은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매번 재탕되는 사후약방문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 산단에 대한 유독물 실태파악과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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