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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15 2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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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개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돼 감축할당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배출권 구입을 통해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초기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초 년도인 2015년에는 무상할당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무상할당비율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로 결정했다. 즉 2018년 부터는 배출량의 3%, 2021년 이후에는 배출량의 10%이상을 정부로 부터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했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로 하고, 1,2차 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불인정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은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해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과징금을 정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 하겠다”며 “할당 대상기업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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