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4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은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1개 선종(산적화물선, 가스운반선, 탱커,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잡화선, 여객선, 차량운반선, 로로화물수송, 로로여객선) 4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검사를 받고 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1월1일부터 해당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2015년부터는 10%, 2020년 20%, 2025년부터는 기준값에서 3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선박과 해양관련 UN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에너지효율검사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 제도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임과 동시에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운용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해운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