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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1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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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인명피해와 함께 주변 지역 농작물이 고사해 농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일으킨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최근 청주와 상주에서도 각각 불산과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 정부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화학물질 기본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후 대응까지 국가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의 일원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지속 추진 △현장점검을 통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취급시설 관리규정을 구체화한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 관리기준’ 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박차를 가해 추진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고발생시 사고 영향 및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사고시 조치계획 및 주민보호 조치 등을 보완해 현재의 자체방제계획(사고대비물질 69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위해관리계획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월2일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유독물 관리를 환경청으로 회수해 유독물 취급업체, 취급량, 시설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현재 등록·신고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향후 일정규모 이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최소 2년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화학물질 운송차량에는 독성, 인화성 등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과 UN 코드를 부착하고 GPS를 의무적으로 달아 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휴·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등 위험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재장비 비치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현장의견을 청취해 유독물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 관리기준’이 개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이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컨트럴타워 일원화 언제쯤?

불산, 염산 등 유독 화학물질은 산업의 기초소재로 점점 사용량과 종류가 늘고 있어 안전시스템 구축은 미래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국내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은 6,000곳 이상 분포돼 있고 반도체산업만 해도 300종 이상의 맹독성 가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구미 불산사고를 보듯이 불산에 물을 뿌려 2차, 3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우리의 위기대응은 초보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산업의 안전관리와 사고처리는 환경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식경제부(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방재청 등 4개 기관이 각각 분리해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서로 책임회피와 전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화학사고 발생했을 경우 원활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과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안전센터’는 초동대응부터 사고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해 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안전센터’가 환경부 산하의 기구여서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인섭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유해물질 재난관리시스템 및 컨트럴타워의 일원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통합관리센터는 현재 미국에서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에 준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고 화학물질 관련기관 담당자들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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