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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2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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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수은을 사용한 제품 생산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에 따르면 수은의 사용과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지난 13일부터 6일간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합의됐다.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 조율, 협약문 초안을 마련, 이번 5차 회의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번 협약은 오는 2월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은 19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왔다.

지난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협약에 따르면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은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이 금지되고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의 사용 저감을 위한 필요조치가 행해진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납, 아연, 구리, 산업용 금)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등 8개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 년 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발효 후 십년 내에 배출허용기준, BAT/BEP의무화 또는 배출감축목표 설정을 국가 이행계획에 포함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수은을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도록 했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해야한다. 이의 이행 촉진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을 기본으로 활용하며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을 지원 하도록 협약문에 규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첨가제품 제조업체는 현행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협약제정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실태 파악·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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