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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4 0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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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지난 23일 손해보험협회에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MOU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주가 영세해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상자 34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천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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