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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4 0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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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산품의 안전이나 품질, 환경 등에 대한 인증과 같이 산업현장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이 확대 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산업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를 기존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는 기존 3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한다.

변경·확대된 기계기구는‘안전인증’의 경우, 변경전에는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등의 8개항목 이었으나, 곤돌라, 기계톱, 절곡기가 새롭게 추가되어 11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기존에는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등 3종이었으나, 새롭게 연삭기, 절단기, 드릴기, 둥근톱, 인쇄기 등 25종으로 변경·확대된다.

이번‘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산업기계·기구 확대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를 대상으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안전인증·검사대상 위험기계에 대하여 조사한 ‘기계·기구별 산업재해현황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재해자는 프레스와 전단기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크레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과‘자율안전확인신고’신청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별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을 통해 1월24일부터 접수하며, 변경·확대된 사항은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단관계자는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의 20%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확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기구의 제조·유통·사용으로 산업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인증’은 해당 위험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안전인증기관에 인증 받도록 하고,‘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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