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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8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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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제강의 원료인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면 사법기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는 철스크랩 거래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을 방지하고,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월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강사 및 철스크랩 업체에서 기준보다 높은 불순물을 혼입한 철스크랩을 거래시 무게를 일정량 감량하거나 퇴송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고의적으로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철스크랩위원회는 ‘
정품철강 쓰기’의 일환으로 이번에 더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차량 1대가 KSD 2101의 ‘KSD 2101 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을 기준하여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시 해당된다. 예를 들면, 생철의 경우 차량 한 대당 0.5%의 불순물이 기준이나 3배인 1.5% 불순물이 혼입하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와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철스크랩 거래시 계량부정, 서류 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불순물 고의 혼적의 경우는 아니지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강사인 수요업계와 공급사인 철스크랩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 피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업체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한다,

또한 경고, 공표 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이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철스크랩위원회 오일환 회장은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것은 올해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이며, 전기로사인 수요업계와 철스크랩사인 공급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는 사례가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 및 환경문제 최소화 측면에서 전기로업계와 철스크랩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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